소형승용, 중형승용, 대형승용, 8인승이하 RV
(경차, 9인승이상 차량, 화물은 제외 → 2016년 세법개정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손비처리 가능)
※ 렌트, 리스, 자가소유 차량 모두 해당됨.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
- 법인 자가 소유차량 : 해당 사업연도 중 보유한 기간동안 가입
- 장기렌트, 리스차량 : 해당 사업연도 중 임차한 기간동안 가입
단,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 가입한 일수만큼만 손비처리 가능
②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2024년1월1일 이후 등록하거나, 대여하는 전용번호판(연두색) 의무 부착차량(법인 소유차량 또는 임차인이 법인이면서 차량 취득가액(공급가) 8천만원 이상 렌트(1년이상)/리스 승용차량)에 대하여 전용번호판(연두색)을 부착하지 않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제4항 참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제2항 참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전용번호판 부착여부 항목 신설
국세청 고시 양식에 따라 운행기록부를 작성할 경우에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 비율만큼 손금산입
※ 업무용 사용거리 :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참석, 판촉활동, 출·퇴근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
- 관련비용 총액이 연간 1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비용처리 가능
- 관련비용 총액이 연간 1천5백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천5백만원 ÷ 총비용]을 업무용 사용비율로 보며 1천5백만원까지만 손금 산입함
-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관련하여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손금인정 한도(1500만원限) 및 감가상각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800만원限)에 대해 해당사업연도의 업무용 차량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고려하여 계산
2016년 1월 1일 이후 구입한 승용차는 내용년수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 장기렌트 : 임차료의 70%
- 캐피탈사 리스 :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 아마존카 리스 : 임차료의 70%
손비처리가능 금액 중 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 상당액)는 매년 800만원까지만 손금산입하고, 초과금액은 이월하여 손금산입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특정법인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범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이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손금산입 한도를 1천5백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하고, 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 상당액)의 한도와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손금산입 한도를 각각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축소함.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특정법인의 요건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참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매년 세무서에 제출
※ 서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참조
-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법인세법 제74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미제출 가산세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 전체의 1%
(법인의 과세표준이 낮아 산출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가산세는 부과됨)
② 불성실 제출 가산세: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 중 명세서상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금액의 1%
사적 사용분으로 보아 사용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한 금액은 사외유출로 보아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 관련 법령의 유권 해석은 본 안내문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어떻게 손비처리할 지에 대해서는 회사 담당회계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승용, 중형승용, 대형승용, 8인승이하 RV
(경차, 9인승이상 차량, 화물은 제외 → 2016년 세법개정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손비처리 가능)
※ 렌트, 리스, 자가소유 차량 모두 해당됨.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2항)
복식부기의무자 | 복식부기의무자 外 (간편장부 적용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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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① 사업자별로 1대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가능 ② 사업자별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업무용 사용비율에 따른 업무사용 비율 금액 전부를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음. ▸ 미가입시 필요경비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100% 불산입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또는 전문직 업종 사업자가 아닌 경우 ‘24·’25년은 50% 불산입 (2) 운행기록부 작성 ① 운행기록부 작성시 업무사용비율만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 산입 ②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연간 1500만원 까지만 손금 산입 가능 (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
(1)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할 필요 없음 (2) 운행기록부 작성할 필요 없음 (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한도 없음 (4)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의무 없음 ※ 2016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업무용승용차 손비처리 법규 적용대상이 아님 |
※ 참고
①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대상 및 미가입시 업무사용비율금액의 필요경비 산입 비율은 「3. 적용대상 사업자」 표를 참조
②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기간
- 개인사업자 자가 소유차량 : 해당 사업연도 중 보유한 기간동안 가입
- 장기렌트, 리스차량 : 해당 사업연도 중 임차한 기간동안 가입
단,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 가입한 일수만큼만 손비처리 가능
③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
④ 복식부기의무자 이외 사업자(간편장부 적용대상자)는 기존처럼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손비처리 가능합니다.
국세청 고시 양식에 따라 운행기록부를 작성할 경우에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 비율만큼 손금산입
※ 업무용 사용거리 :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참석, 판촉활동, 출·퇴근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
- 관련비용 총액이 연간 1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비용처리 가능
- 관련비용 총액이 연간 1천5백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천5백만원 ÷ 총비용]을 업무용 사용비율로 보며 1천5백만원까지만 손금 산입함
-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관련하여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손금인정 한도(1500만원限) 및 감가상각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800만원限)에 대해 해당사업연도의 업무용 차량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고려하여 계산
2016년 1월 1일 이후 구입한 승용차는 내용년수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 장기렌트 : 임차료의 70%
- 캐피탈사 리스 :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 아마존카 리스 : 임차료의 70%
손비처리가능 금액 중 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 상당액)는 매년 800만원까지만 손금산입하고, 초과금액은 이월하여 손금산입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매년 세무서에 제출
※ 서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참조
-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소득세법 제81조의14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미제출 가산세 :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 전체의 1%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이 낮아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가산세는 부과됨)
② 불성실 제출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 중 명세서상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금액의 1%
구입한 승용차를 손비처리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도 해당차량 매각시 매각이익에 대해서 과세처분함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제20호)
-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차량 및 운반구 등 모든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부동산은 제외)의 처분손익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함
※ 매각이익 = 차량매각가격 - 매각시점 장부가격
※ 관련 법령의 유권해석은 본 안내문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어떻게 손비처리할지에 대해서는 회사 담당회계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